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알림
작성자 정보
- 관리자 작성 677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278(2020.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제36차 이사회(2020.7.29.)의결에 따라 「경기인등록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의 선거인단 자격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혼선 방지
나. 개정내용
부 칙(2020. 7. 29.)
(등록유효 기간 예외)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인후보
자 추천시까지 경기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회장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인단 자격이
있다.
※ 시행일 : 2020. 7. 29.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