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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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니다.
1. 관련: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641(2024.11.12.)호.
2. 제157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의·의결) `24.11.8.(금), (적용시기) 공문 확인 즉시 시행
** (주요 내용) 초·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수 경기 대회 참가 허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
3.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즉시 안내하시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 후에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번 유예 적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미이수'로 인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조 사항 및 기관별 역할
가. 강조사항: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허용
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에 해당내용 안내 협조
다. 시·도교육청: 각급학교에 본 공문내용 안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및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라. 각급학교
1)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파악·관리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운영
2) 학교장은 필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처리(학교장 확인서 발급)
3) 이스쿨(e-school)* 활용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 및 여건·상황에 따라 대면 수업 등으로 대체 운영 가능
* 방학 중 런업(Run-Up) 과정 수강이 종료된 경우, 학기 중 과정 배정을 통한 이수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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