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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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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공문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641(2024.11.12.).

 

2. 157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따라학교체육진흥법 11 1항」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최저학력  미도달  ·  학생선  경기대회  참가  제한 한시으로 **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4.11.8.(), (용시기)  

**  ( )  · 생선수도  학교  생선수와   초학력보장     대회 참가 허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

 

3.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즉시 안내하시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필수적으로 이수 후경기대회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치에 불구하 '기초학력보 프로그 미이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조 사항 기관별 역할

. 강조사항: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경기대회 참가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 종목 경기단체 해당내

. ·도교육청: 공문내 안내, 학생선 학습 기초학 프로그 있게 있도록 ·감독 철저

. 각급학교

1) 최저학 미도 학생선 파악· 기초학력보 프로그 제공·

2) 학교장은 필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경기 대회 참가 있도록 처리(학교장 확인서 발급)

3) 스쿨(e-school)*   초학력보 로그 · 수업 등으로 대체 운영 가능

* (Run-Up) 강이 료된 , 정을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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