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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갱신교육 3회차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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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니다.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갱신교육 3회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21.06.09.) 됨에 따라 모든 체육시설(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수료한 담당자가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대한산악연맹에서는 인공암벽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을 2021년 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유효기간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가. 교 육 명: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갱신교육 3회차

  나. 교육일시: 2025년 2월 25일(화)

  다. 교육장소: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예정), ※추후 신청자 한에서 개별 통지

  라. 교육대상: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요원 자격 만기 예정자(갱신 대상자)

  마. 접수기한: 2025년 2월 14일(목), 12:00 까지(선착순 60명)

  바.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naver.me/G9raFKnN)

  사. 참 가 비: 1회 1인 / 100,000원

  아.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2122-7341, 대한산악연맹

      ※반드시 신청자 성명으로 입금,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가능


※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2021. 6. 9. 공포시행 발표]

24(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2조 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 2021. 6. 9.>

2(체육시설업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2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붙임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프로그램 갱신교육 요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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