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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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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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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지침 통지(대산련-2012.10.4)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지침 통지(2)(대산련-2012.10.15)에 의거 경기도산악연맹은 군 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의 구분에 따라 군 연맹의 수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을 정한다.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제12장 제53(대의원 및 총회구성의 특례)

항에 의거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조 시군 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의 구분

군 연맹의 수가 과반이 넘을 경우는 군 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대학·일반연맹 및 협회)의 장으로 한다.

군 연맹의 수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는 소속등록팀, 단위산악회 및 광역규모연맹체(...대학.일반연맹 및 협회)의 장으로 한다.

2조 제1항의 경우 대의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입 가입단체(단위산악회, .군 연맹)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1년 이상 미납한 단체는(2012년 12월분까지) 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2011년까지 회비 완납단체는 공지 후 기간 내에(2012월 12월분까지 회비를) 납입하면

대의원 자격을 준다

(작년까지 회비를 정상적으로 완납한 단위산악회는 1124일 납부하면

자격을 준다는 의미)

1회 미만 연맹 행사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아니 한다.

회비 미납한 전직 임원은 회비 완납 후 2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자진 탈회단체는 영구히 재가입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사유가 말소된 후 1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 소속등록팀이나 단위산악회에 이중으로 등록한 산악회(팀)은 1개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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