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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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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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지침 통지(대산련-2012.10.4)과 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지침 통지(2)(대산련-2012.10.15)에 의거 경기도산악연맹은 시⋅군 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의 구분에 따라 시⋅군 연맹의 수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을 정한다.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제12장 제53조(대의원 및 총회구성의 특례)
②항에 의거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시⋅군 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의 구분
① 시⋅군 연맹의 수가 과반이 넘을 경우는 시⋅군 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 및 협회)의 장으로 한다.
② 시⋅군 연맹의 수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는 소속등록팀, 단위산악회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 및 협회)의 장으로 한다.
제2조 제1조 ②항의 경우 대의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신입 가입단체(단위산악회, 시.군 연맹)는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② 1년 이상 미납한 단체는(2012년 12월분까지) 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③ 2011년까지 회비 완납단체는 공지 후 기간 내에(2012월 12월분까지 회비를) 납입하면
대의원 자격을 준다
(작년까지 회비를 정상적으로 완납한 단위산악회는 11월 24일 납부하면
자격을 준다는 의미)
④ 년1회 미만 연맹 행사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아니 한다.⑤ 회비 미납한 전직 임원은 회비 완납 후 2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⑥ 자진 탈회단체는 영구히 재가입을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⑦ 징계를 받은 회원은 사유가 말소된 후 1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 소속등록팀이나 단위산악회에 이중으로 등록한 산악회(팀)은 1개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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