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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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암벽 출입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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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인수봉 및 선인봉 일원 암장구간 내 안전대진단 점검과 해빙기 낙석 및 낙빙 등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입금지(제한)를 공고합니다.
◯ 대상지역: 북한산국립공원 인수봉 및 선인봉 암장 일원
◯ 시행목적: 해빙기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안전대진단 점검 추진)
◯ 시행기간: 2016. 03. 19. ∼ 03. 27.(출입통제기간)
※ 향후 기상 및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 주요내용: 출입통제기간 중 암벽 출입금지 및 산악훈련장 한시적 폐쇄
◯ 시행근거: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관련문의: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안전방재과(02-909-0497~8)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안전방재과(031-828-8000)
2016. 02. 27.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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