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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에 대한 회원단체 자격기준 명단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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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영 작성 2,4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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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맹은 12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백기영회장과 현집행부의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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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사회를 통하여 회원단체의 대의원 자격기준을 공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원단체의 자젹제한 등에 대한 사전공지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이 문제입니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의원총회에 자격이 되는 회원단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여러 회원단체들이 회원단체의 가맹일자와 회비납입현황 등 자료요청을 여러번 했음에도 한번도 이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시정을 요구한 회원단체를 민원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들 회원단체를 상벌위원회에 넘겨 징계를 주려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산악인이 하는 행동입니까?

현재..경기도산악연맹 회장선거는 어떤 후보는 유권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고 모후보는 유권자를 알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선거입니까?

경기도산악연맹 백기영회장과 전무이사는 가맹 회원단체 현황과 회원단체 자격기준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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