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자격제한 등 독소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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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규 작성 2,32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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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그들만을 위한 연맹인지 구분이 안가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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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총회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안) 승인에 관한 건
① 제 안 자 : 경기도산악연맹회장
② 제안일자 : 2012. 10. 24
③ 제안사유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제 12장 제 53조 ②항에 의거 대의원 구분과 자격기준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백기영회장이 삽입한 조항② 시.군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의 자격 기준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주요내용
1. 시.군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 구분
가. 시.군연맹의 수가 과반이 넘을 경우
-. 시.군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체)의 장
나. 시.군연맹의 수가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 소속등록팀. 단위산악회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체)의 장
☞ (소속등록17팀 가입일 상관없이 대의자격 혜택)
2. 대의원의 자격기준
가. 신입 가입단체(단위산악회, 시.군연맹)는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자격을 준다.
나. 회비미납한 전직 임원은 회비완납 후 2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 임원의 대의원 선임제한에 추가로 회비납입을 연관시켜 제한을 두는 조항임.
다. 1년 이상 미납한 단체는 회비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 6개월전에 사전공지 한 후 적용할 사항임.
라. 2011년 까지 회비 완납단체는 공지 후 기간내에 납입하면 대의원 자격을 준다.
마. 년 1회 미만 연맹 행사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아니한다.(서울연맹. 경남연맹) ☞ 2013년부터 적용키로 결의함 → 1년에 연맹행사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
바. 자진 탈회단체는 영구히 재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경남연맹)
사. 징계를 받은 회원은 사유가 말소된 후 1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⑤ 의결주문
경기도산악연맹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⑥ 입후보자는 과거 회비 완납시 자격이 부여된다. (공시 후 지정일 이내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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