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의원 자격제한 등 독소조항들

작성자 정보

  • 최상규 작성 2,280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아래는 경기연맹의 백기영회장이 발의하여 회원단체에게 사전에 의견수렴도 하지않은채 이사회에 통과되었다는 회원단체의 대의원 자격제한내용입니다.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그들만을 위한 연맹인지 구분이 안가는 내용들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아 래 ----

□ 총회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안) 승인에 관한 건

① 제 안 자 : 경기도산악연맹회장

② 제안일자 : 2012. 10. 24

③ 제안사유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제 12장 제 53조 ②항에 의거 대의원 구분과 자격기준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 백기영회장이 삽입한 조항② 시.군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의 자격 기준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주요내용

1. 시.군연맹 수가 과반일 경우와 아닐 경우에 대의원 구분

가. 시.군연맹의 수가 과반이 넘을 경우

-. 시.군연맹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체)의 장

나. 시.군연맹의 수가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 소속등록팀. 단위산악회 및 광역규모연맹체(초.중.고.대학.일반연맹체)의 장

☞ (소속등록17팀 가입일 상관없이 대의자격 혜택)

2. 대의원의 자격기준

가. 신입 가입단체(단위산악회, 시.군연맹)는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자격을 준다.

나. 회비미납한 전직 임원은 회비완납 후 2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임원의 대의원 선임제한에 추가로 회비납입을 연관시켜 제한을 두는 조항임.

다. 1년 이상 미납한 단체는 회비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 6개월전에 사전공지 한 후 적용할 사항임.

라. 2011년 까지 회비 완납단체는 공지 후 기간내에 납입하면 대의원 자격을 준다.

마. 년 1회 미만 연맹 행사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주지 아니한다.(서울연맹. 경남연맹) ☞ 2013년부터 적용키로 결의함1년에 연맹행사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

바. 자진 탈회단체는 영구히 재가입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경남연맹)

사. 징계를 받은 회원은 사유가 말소된 후 1년이 경과해야 대의원 자격을 준다.

⑤ 의결주문

경기도산악연맹 대의원 구분 및 자격기준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⑥ 입후보자는 과거 회비 완납시 자격이 부여된다. (공시 후 지정일 이내까지 납부)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