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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맹 2014년도 임시총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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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규 작성 2,7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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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 2014년도 임시총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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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12월 10일 (수) 19:30

장 소: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

◈ 임시총회 회의진행자

의 장: 조병묵 (수원 호암산악회 회장)

사회자: 임영택(수원 단악산악회 부회장)

임시비상대책위원장 : 박철호 (남양주시연맹 회장)

◈ 개최근거

☞ 경기도연맹 현행규약 제26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항 3호 및 3항에 의거하여 경기도연맹의 소속회원단체 대의원들이 요구하는 임시총회임.

< 관련근거>

. 가맹경기단체규약 제20조 2항 3호 및 3항

. 경기도산악연맹 규약 제26조 2항 3호 및 3항

. 경체운 제674호(2014.11.14) 경체운 제682호(2014.11.18)

◈ 성원구성

☞ 재적대의원 65명 중 참석대의원 42명

▹현행규약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성원이 구성됨.

◈ 의장선출

☞ 조병묵대의원(수원 호암산악회 회장)선출

▹개정규약 제28조 2항에 의거하여 선출

▹현행규약 제28조(의결정족수) 1항에 의거하여 가결됨

◈ 보고사항

. 민사소송경과보고

. 임시비상대책위원회 경과보고

. 양주시와 광주시 연맹에 관한 건

◈ 심의사항:

1.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안)

☞ 현행규약 제32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의 1항에 준하며, 2014. 1. 20에 결성된 임시비상대책위원회가 그 구성을 승계한다.

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개정규약 제37조에 준하여 구성함)

나. 비상대책위원회 기능(현행규약 제32조 2항)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위임(개정규약 제14조 5항)

▸현행규약 제28조(의결정족수) 1항에 의거하여 가결됨

2. 규약개정(안)

☞ 경기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49조1항(규정개정), 대한산악연맹의 정관 제36조1항(규약승인)에 의하여 경기도산악연맹 규약을 개정함

▸현행규약 제51조(규약변경)에 의거하여 가결됨

3.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45건, 서울고법 2014나 4462 건의 항소(상고)정지(안)

▸현행규약 제28조(의결정족수) 1항에 의거하여 가결됨

4. 임원전체해임(안) 또는 임원전체업무정지(안)

▹현행규약 제28조(의결정족수) 1항에 의거하여 임원전체업무정지(안)으로 가결됨

5. 수원산악연맹 지부설치(안)

☞ 개정규약 제7조(회원단체) 2항과 제26조(총회의 기능) 2호와 제38조(지위와 명칭)에 의하여 수원시산악연맹을 설치를 승인함.

▹현행규약 제28조(의결정족수) 1항에 의거하여 가결됨.

6. 차기총회 대의자격기준(안)

-. 2012. 10. 24 경기도연맹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의원 기준(안)은 무효로 한다.

-. 개정된 규약 제8조(회원단체 권리 및 의무)2항3호, 제22조(대의원), 제23조(총회의 구성), 제55조(대의원 및 총회구성의 특례)에 의거하여 회비를 완납하는 회원단체에게는 대의원자격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12. 12. 28 정기총회 이후에 가입한 회원단체 경우 대법원 판결 후 대의원 자격여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 건의 대의원자격 기준(안)은 차기총회 한하여 적용한다.

▹현행규약 제28조(의결정족수) 1항에 의거하여 가결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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