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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감사는 허수아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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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찬 작성 1,8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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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현재 감사가 답답함을 경기도 연맹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백수근 전무님으로부터 11일(화) 13일 6시에 경기도산악연맹 행정감사 요청 전화 받음.

이길하감사가 먼저 경기도산악연맹 행정감사 실시했다고 함.

아무래도 임시이사회에 제출하기 위한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와서 행정감사하라고 합니다.

회계감사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감사는 대의원이 선출하고, 권한은 대의원으로부터 나오는데

작금의 상황은 대의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도체육회 중앙연맹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듯 보입니다.

도체육회가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외부에게 맡긴다는 전무님의 말씀.

사고단체도 아닌데 회계감사를 대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외부인에게 맡기면서까지, 그럼 외부회계전문가가 임시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 하는지? 회계감사한 내용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연맹 사무국에서 하나요?

연맹 사무국 예산도 없는데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맡기면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감사요청 의뢰 들어와서 감사를 실시해야 하니 아래의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래>

- 공문관리대장 (수 발신 )

- 이사회 회의록 (출석현황 포함)

- 대의원 명부(연맹 가입제출서류 및 이사회 승인 날짜 포함)

# 10월 11월 이사회에서 대의원 자격기준을 의결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요청한 대의원명부는 10월 이사회 의결사항을 적용하기

이전 대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비고란에 10월 11월 이사회 의결하여 대의원 자격기준 박탈되었다는 표시는 별도로 되어 있어도 좋습니다.

- 경기도산악연맹 내 외부 사업 내용 및 평가

- 이길하 감사의 감사보고서

- 각 상임이사 사업실적 및 각종 위원회 사업평가서

- 상벌위원회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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