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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산악연맹 회장선출 결의 및 임원선임 권한 결의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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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규 작성 2,3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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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제12민사부

판결 선고 결과 안내(2013. 1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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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가 합 945 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임**외 5명

피 고: (사) 대한산악연맹경기도연맹

판결결과요지:

피고의 2012. 12. 28 자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백기영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백기영에게 피고의 임원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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