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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영남알프스 억새대축제 [하늘억새길 천고지종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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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억새길 천고지종주대회 대회개요

제1장 개요

1-1. 대회명 : 2014 영남알프스 억새대축제 하늘억새길 천고지종주대회
1-2. 일 시 : 2014년 10월 25일(토) ~ 26일(1박 2일간)
1-3.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사 주차장 및 영남알프스 일원
1-4. 주 최 : 울산문화방송
1-5. 주 관 : 울산광역시산악연맹
1-6. 참가부문 : 남성부, 여성부
1-7. 대회방법 : 남자, 여자 동일하게 1팀 3명으로 구성. (남여 혼성팀 불가)
1-8. 평가방법 : (사)대한산악연맹 전국 등산대회 규정을 기본으로한다.
1-9. 준비사항
가. 대회일정에 맞는 장비 및 식량(비상식 포함)
나.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지참
다. 선수명단, 장비목록, 의약품목록, 운행계획서 등을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참가선수 등록시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행계획서 규격은 A4용지)
1-10. 대회심판 : 대회심판은 (사)대한산악연맹 일반등산 공인심판으로 한다.
1-11. 신청기간 : 2014년 10월 17일 17:00까지 선착순 접수 50개팀 (남성부 35개팀, 여성부 15개팀)
1-12. 문의처 : 울산광역시산악연맹 ☎.(052)296-8848 / Fax.(052)296-8516
1-13. 참가신청 : http://tf.uaf.or.kr/(울산 지역 참석자는 문의후 신청하세요 p.010-3866-0173).
1-14. 신청방법 : 위의 참가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울산 지역 참석자는 문의후 신청하세요 p.010-3866-0173).
1-15. 사고
대회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주최 측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험 요소 발견시는 즉시 진행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1-16. 시상
1위 - 남1팀, 여1팀 : 금메달, 상금(2,000,000원)
2위 - 남2팀, 여1팀 : 은메달, 상금(1,000,000원)
3위 - 남2팀, 여1팀 : 동메달, 상금(500,000원)
>>참가상 : 완주팀 (상금 200,000원)에게 지급 - 입상팀 제외
>> 시상금은 세금 공제후 계좌입금


제2장 평가항목 및 점수배점

구 분

운행능력

산악독도

등산이론

장비점검

배낭무게

응급처치

매듭법

산악안전

만 점

남,여

15

10

15

10

10

10

6

10

86

제3장 평가방법

3-1. 부문별 팀은 3명으로 구성하여 단체행동으로 동시출발, 동시 도착해야 한다.
3-2. 출발순서는 각 부별로 지역별 무작위로 결정하여 대회본부에서 시차제로 출발시킨다.
3-3. 정해진 구간을 제한시간 이내 통과하면 각 지점(포인트)에서 팀 별로 심사를 받는다.
3-4.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규정대로 부착하여야 한다.  
3-5. 운행 순서는 대회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3-6. 각 팀은 지정 구간(포인트)도착시 심판에게 확인 체크(카드인식)하고 평가시험 후 다음 구간으로출발한다.
3-7. 등산대회 동일부문 동일점수에서는 운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팀이 상위 팀으로 한다.
3-8.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시험 시간은 운행시간에 포함한다.
3-9. 심사 방법은 본부가 규정한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3-10. 본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1. 대회 종료 후 종합평가를 거쳐 대회 본부에서 성적 순위를 발표한다.

제4장 대회코스

4-1. 울산 영남알프스 내에서 설정한다.
4-2.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은 대회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운행능력 규정


5-1. 등산대회 출발 시 대회본부에서 축척 1:15,000 운행지도를 지급한다.
5-2. 지도에는 운행구간별 규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규정시간 내 통과시 구간 15점 만점이다)
5-3. 구간운행 시간배점 :
(구간별 지정 소요시간<지도에 표기>÷각 팀의 소요시간)×15점 = 구간별 점수합계
예) 1구간 12점, 2구간 15점, 3구간 14점, 4구간 15점, 5구간 13점 => (12+15+14+15+13)/5 = 13.8
5-4. 구간운행 중 중간 통과 확인체크구간 미 통과시 각 미체크 당 운행점수 -5점씩 감점한다.
5-5. 출발시간은 3명중 선두선수 출발(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5-6. 운행구간 시간입력은 3명중 마지막 선수가 구간도착(카드체크)시간으로 입력한다.
5-7. 운행구간 중 길 찾기가 난이한 구간은 표식기(가로20cm X 세로20cm 빨강색)
진행방향 오른쪽3m방향 50~120cm 높이에 설치하고 지도에 ■(적색)로 표기한다.
5-8. 운행순서는 출발부터 포인트 순으로 하며 역 운행하여 포인트 체크시는 실격 처리한다.
5-9. 운행구간 소요시간 적용방법은 아래의 표를 기준하며 포인트 평가시험 시간을 더한다.(단, 암벽평가는 제외)

""

기준

거리계수

오름속도계수

내림 속도계수

(실제거리환산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감소계수)

(시간당 운행거리 증가계수)





경사10%이내

1.1

0.85

0.8

경사10~15%이내

1.2

0.8

경사15~20%이내

1.3

0.75

경사20~25%이내

1.4

0.7

0.7

경사25~30%이내

1.5

0.65

경사30~40%이내

1.6

0.6

※ 배낭무게 10kg기준, 1시간당 평지 보행속도 4km/hr인 사람 기준

제6장 산악독도 규정


6-1. 산악독도 평가는 등산대회 운행구간에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실시하며, 사전답사 후 경기장을 확보한다.
6-2. 산악독도 경기는 운행중에 대회코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 대회에 사용하는 지도는 기본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1:25,000 지형도를 대회 조건에 맞게 편집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4. 산악독도의 실기문제 점수는 포스트별 별도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도가 ±3도 이내는 만점, ±3도 이상은
해당 대회 기준표점에 의해 처리한다.
(지형지물 및 대회코스, 출제문항에 따라 점수 기준표점은 달라질 수 있다)
6-5. 운행 중 포스트에서 문제해결 소요시간은 운행 소요시간에 포함된다.
6-6. 포스트에서 팀당 3문항(1인1문항×3명) A, B, C형으로 평가한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제한다)
가. 자북선 긋기
1) 자북선에 대한 이해정도 점검으로 대회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지형도로 실시한다.
2) 제시하는 도자각의 ‘분’ 이하는 생략한다.
3) 선의 길이는 5Cm 이상, 선의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4)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나. 도상 방위각 측정
1) 지도상에 제시된 A-지점과 B-지점의 방위각을 측정하는 능력을 점검.
2) 이론시험에서 별지로 이용 실시할 수도 있다.
다. 현장 방위각 측정
1) 포스트에서 포스트 책임심판이 제시하는 특징물의 방위각 측정능력 점검.
2) 측정 방위각을 답지에 기록.
3) 측정한 방위각 ±3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표점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라. 자기위치 판정능력
1) 전.후방 교차법을 활용하여 지급한 지도에 자기위치 정확히 표기하는 능력을 점검.
2) 선수가 활용한 특징물과 자기위치를 지도위에 실선으로 교차시켜 표시하고 방위각을 입한다.
3) 그어진 자기위치 교차점이 3mm이내는 만점.
마. 진행방위각 측정
1) 지급된 운행지도를 이용하여 현재 포스트에서 심판이 지시하는 방향을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
2) 진행방위각은 ±5도 이내는 만점, 그 이상은 기준 표에 의거 차등점수 부여.
6-7. 답안지 및 점수관리
가. 출제문제는 심판위원장이 위임한 책임 출제위원에게 있다.
나. 제출한 답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습기에 강한 펜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 볼펜으로 마감한 시험지에 추가로 수정한 경우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어진 선 중에서 최대로
틀린것을 마감점수로 적용한다.
라. 답을 기록하고 나서 고쳐야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책임심판에게 답안지를 반납하고 새로운 답안지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마. 답안지가 훼손되어 정확한 판독이 불가할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이론평가 규정


7-1. 등산대회 운행중 등산이론 시험에 응한다.
7-2. 팀당 30문항(1인10문항x3명) A,B,C형으로 평가한다.
7-3. 시험도중 동료 및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는 실격처리 된다.
7-4. 부정행위가 있을 시 부정행위를 한 팀의 점수는 0점 처리 한다.
7-5. 평가시험 문제은행은 대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8장 장비점검 규정

8-1. 등산대회 운행 중 장비점검 평가를 실시한다.
8-2. 대회에 필요한 장비는 산행지와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장비점검에 필요한 장비는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준비물로 한다.
8-3. 장비점검은 게시항목 다수 중 특정물 3가지만 검사하고 장비 각1개 부족시 –3점씩 감점한다.

제9장 배낭무게 규정


9-1. 배낭 무게는 팀당 20kg이상이어야 한다. (만점 20kg에서 1kg미만마다 1점씩 감점한다)
(예: 19kg –1점, 18kg –2점, 17kg –3점, ... )
9-2. 운행 출발하여 도착까지 수시 평가한다. (단, 배낭 속에는 등산장비만 인정한다)

제10장 응급처치 규정


10-1. 정 의 : 응급처치 평가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기본상식과 처치능력을 평가한다.
10-2. 평가심판 : 대회전에 심판위원장이 해당분야 공인심판, 운영위원을 배정하여 평가에 임한다.
10-3. 평가장소 : 대회 운영본부에서 정한 일정장소에서 각 부문별로 책임심판이 결정한다.
10-4. 평가방법 : 실기평가 또는 필기평가로 구분한다.
*. 응급처치 출제 범위 내에서 책임심판이 선정한 실기문제 또는 필기 문제를 참가선수 3명에게 실시한다.
10-5. 평가범위 : 대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실기평가와 필기평가를 실시한다.

제11장 매듭법 규정


11-1. 등산대회 운행 중 매듭법을 평가한다.
11-2. 팀당 3개 문제 (1인 1문제×3명)로 평가한다.
11-3. 평가 중 타인에게 묻거나 도움을 지원 받으면 실격처리 된다.
11-4. 평가시험 범위는 등산교재 내에서 출제한다.
11-5. 총 평가점수는 6점이며, 문제당 2점으로 평가한다.

제12장 산악안전 규정


12-1. 등산대회 운행 중 평가한다.
12-2. 평가항목은 등산장비의 규격품(품질, 모양, 크기, 성능) 노후화 상태, 안전수칙 등 이다.

제13장 대회 중 상 ․ 벌 절차


13-1.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3-2. 심판은 기 명시된 경기규정 위반시 대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구두경고 : 다소 미미한 위반시 1차로 주의를 주고 기록함
나. 황색 카드
다. 적색 카드
13-3. 황색 카드의 경고는 다음과 같은 규정위반 시 적용한다.
가.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출발, 중지, 복귀, 지연행위 등)
나. 심판에 대한 모독 행위(불쾌한 언어의 구사나 지나친 어필 등)
다. 산악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행동
라. 공식 식전, 식후 행사에 불참
마. 지급된 번호표의 미착용
13-4. 황색 카드에 의한 경고를 받은 팀은 타 팀과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를 부여받는다.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를 받은 경우 실격처리 되고 다음 대회에 1회 참가할 수 없다.
13-5. 다음의 규정위반은 적색 카드로 실격 처리하며 즉시 경기장 이외 지역으로 내보낸다.
가.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행위
나. 신의 등반순서 직전까지 장비의 미착용 및 미 출전
다. 안전을 해 할 수 있는 장비(복장 포함)를 착용한 경우
라. 격리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수단의 사용
마. 규정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 타 선수와의 정보수집 및 교환
바.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중인 선수를 방해하는 행위
사. 심판 또는 조직위원에 대한 심각한 위해 위협 행위나 모독행위
아. 산악독도 대회지역에 대회전 진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자. 산악인 답지 않은 행위로 대회권위를 실추시키거나 진행을 방해한 행위
차. 다른 선수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지시, 소란, 욕설, 모욕 등)
13-6. 황색 카드 혹은 적색 카드를 받은 팀에 대해서는 즉시 심판위원장은 관련심판과 상의하여 해당팀 임원진
또는 팀 에게 문서로 전달하고, 대회 공식기록으로 남긴다.
추가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기록과 함께 세부적 보고서, 증거를 첨가하여 위원장의 의견서를 대회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를 요청한다.
13-7. 팀의 관련임원(감독, 코치진)은 선수와 동일하게 평가되며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한다.
13-8.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격리구역과 이동지역을 포함하는 경기지역 밖으로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시가 완료 될 때까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13-9. 상벌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심판위원장, 일반등산위원회 운영임원(장, 부, 총무)과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한다.
나. 의결은 참가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4장 경기 이의신청

제1조 개요

14-1. 기록실은 각 분야별 점수집계가 종료되면 즉시 점수와 답안을 수합하여 예정고시를 한다.
예정고시를 한 성적이나 문제의 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게시판에 고시되는 예정고시를 확인하는 즉시 20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14-2. 기록실의 예정고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1차 알림이며 최종이 아니다. 예정고시 후 20분이 경과하여 위원장이
확정고시를 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다.
14-3. 이의신청은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 팀의 운영임원(감독, 코치)이 직접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4-4.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예정고시 시간은 확정발표시 까지 정지된다.

제2조 대회 이의심사

14-5. 지정서식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대회의 책임심판으로 구성된 심판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빨리 결정한다.
14-6. 문제점이 수정된 경우 전체 선수단에게 알리고 예정고시를 수정하여 다시 공지한다.
이 때 부터 공지시간은 다시 20분으로 한다.
14-7.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팀에게만 알리고, 정지된 시간부터 남은 시간만을 게시하고 확정고시 한다.
14-8. 이의신청시 비디오 기록을 활용하는 판독은 공식으로 인정한 비디오 기록만이 이용될 수 있으며 판정을 위한
공식 비디오 판독은 심판위원장과 해당심판으로 제한한다.

제3조 중안 징계위원회에 상고

14-9. 심판위원장은 규정위반사항이 K.A.F의 징계위원회가 심사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문제는 심판위원장의 보고서와 팀의 책임자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중앙연맹에 제출한다.

제4조 중앙 징계위원회

14-10.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K.A.F의 “정관”에 따른다.

제5조 이의신청 수수료

14-11. 이의신청 수수료는 일반등산위원회가 매년 대회 전 발표하는 금액에 따른다.
14-12. 수수료는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반환하되 기각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14-13. 기각된 수수료의 소유권은 일반등산위원회가 가진다.

등산대회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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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점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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